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25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