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