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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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이자비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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