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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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5" alt="img8891096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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