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2024.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9" alt="img88910969" >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

│실제로 배당한 금액)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는 보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