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신청인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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