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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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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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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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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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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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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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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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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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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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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