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63조 (납세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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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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