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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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5" alt="img123285045" >

┌──────────────────────────────────────────┐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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