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2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
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
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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