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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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2.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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