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②**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②**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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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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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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