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질문ㆍ조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구성기업
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국내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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