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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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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