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83ce -
2024-02-20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dcd52c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