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12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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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을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④** 삭제 <2021.8.17>

**⑤** 삭제 <2021.8.17>

**⑥** 삭제 <2021.8.17>

**⑦** 삭제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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