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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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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