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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