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2eebd -
2020-12-0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b213 -
2020-0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915b -
2018-04-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24afa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dc39f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d8ab -
2016-12-02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e2e9 -
2014-11-19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0a1a -
2013-03-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3db84 -
2012-1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5b62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