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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