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0조 (보안교육기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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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유지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ㆍ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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