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항만시설보안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⑦**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⑦**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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