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벌칙의 적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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