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제1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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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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