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제16조 (검사장 등의 조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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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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