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제20조 (관할 법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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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는 그 증거물 등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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