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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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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