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검사 등의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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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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