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제29조 (검사 등의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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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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