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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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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