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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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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