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조 (고시사항)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교환국가
2. 교환방법
3. 표시화폐
4. 취급건당 한도액
5. 취급요금
6. 국제환의 유효기간
7. 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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