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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