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90130 -
2022-09-2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5491 -
2021-11-30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2e46d -
2020-12-22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0df7 -
2017-11-28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b5153 -
2017-01-1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212b -
2016-12-20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2fdfa -
2015-03-2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f8be1 -
2011-08-04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7e23 -
2009-06-09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a7bba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