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9.27>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7.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7.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90130 -
2022-09-2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5491 -
2021-11-30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2e46d -
2020-12-22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0df7 -
2017-11-28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b5153 -
2017-01-1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212b -
2016-12-20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2fdfa -
2015-03-27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f8be1 -
2011-08-04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7e23 -
2009-06-09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a7bba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