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청회의 개최)
국토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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