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4.7>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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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3. 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4.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 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6. 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7.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8.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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