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4.7>

제25조의1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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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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