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구성 등)
국토기본법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3.6.9>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3.6.9>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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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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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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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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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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