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국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1.1.5,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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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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