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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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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