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국토안전관리원법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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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f92e0f5 -
2023-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9cace15 -
2021-07-27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ef2212b -
2020-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3416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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