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지도ㆍ감독)

국토안전관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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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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