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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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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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