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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