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비용 <개정 2009.2.6>

제105조의1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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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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