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의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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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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