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의3 (납부고지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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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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