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영 제70조의8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분할 납부 신청서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8제3항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허가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8제3항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허가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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