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2조 (간사 및 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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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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