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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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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